최고공고문
- 날짜
- 2010.04.12
- 조회수
- 4206
- 등록자
- 여수시청1
여수시 시전동 공고 제2010-2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고,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김주희 ☎문의전화:061-690-2623
2010. 04. 09
시 전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고,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김주희 ☎문의전화:061-690-2623
2010. 04. 09
시 전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