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최고공고문
- 날짜
- 2010.04.13
- 조회수
- 444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여서동 2010-1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진연되고 있으니 2010년4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우희원, 문의전화 : 061)690-2617)
2010년 4월 13일
여 서 동 장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진연되고 있으니 2010년4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우희원, 문의전화 : 061)690-2617)
2010년 4월 13일
여 서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