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날짜
- 2010.04.15
- 조회수
- 4203
- 등록자
- 여수시청1
여수시 공고 제2010 - 37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 04. 15.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0. 04.30까지
□ 공고장소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행정처분)
* 별도 첨부
□ 고지사항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건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여수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보건위생과(☏ 061-690-2677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 04. 15.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0. 04.30까지
□ 공고장소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행정처분)
* 별도 첨부
□ 고지사항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건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여수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보건위생과(☏ 061-690-2677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