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취소 공고
- 날짜
- 2010.04.19
- 조회수
- 3897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386호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취소 공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기관
○ 열린의원 (화양면 나진리 484-1)
○ 여수시보건소 화양보건지소(화양면 나진리 524-7)
○ 여산약방(화양면 나진리 430-2)
2. 지정취소사유 : 2010.01.18. 약국신규개설
3. 지정취소일 : 2010. 04. 19.
4. 공고 관련 문의처 : 여수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담당(☎690-2663)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취소 공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기관
○ 열린의원 (화양면 나진리 484-1)
○ 여수시보건소 화양보건지소(화양면 나진리 524-7)
○ 여산약방(화양면 나진리 430-2)
2. 지정취소사유 : 2010.01.18. 약국신규개설
3. 지정취소일 : 2010. 04. 19.
4. 공고 관련 문의처 : 여수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담당(☎690-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