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 날짜
- 2010.04.21
- 조회수
- 8912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39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처분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0. 5. 7.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처분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0. 5. 7.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