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04.21
- 조회수
- 704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삼일동 공고 제2010-5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20일
삼일동장
*내용별첨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20일
삼일동장
*내용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