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 날짜
- 2010.04.23
- 조회수
- 583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41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행정처분일자 : 2010. 04. 07.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행정처분일자 : 2010. 04. 07.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