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부잔교 제거 공고
- 날짜
- 2010.04.26
- 조회수
- 4083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414호
폐부잔교 제거 공고
폐부잔교는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해양오염의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0년 5월 10일까지 여수시청 돌산청사 연안 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역은 붙임 파일 참조
폐부잔교 제거 공고
폐부잔교는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해양오염의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0년 5월 10일까지 여수시청 돌산청사 연안 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