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04.27
- 조회수
- 4290
- 등록자
- 관리자
공고 제 문수동-10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26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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