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04.29
- 조회수
- 4356
- 등록자
- 관리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04.28
대교동장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04.28
대교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