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날짜
- 2010.04.30
- 조회수
- 3936
- 등록자
- 여수시청1
여수시 공고 제 2010 - 427 호
2010.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요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나. 공 시 일 자 : 2010년 4월 30일
다. 결정·공시 주택수 : 34,051호
2. 공지사항
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임(내역은 세무과에 비치)
나. 개별주택가격 결정내역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우편발송)
3.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0. 4. 30. ~ 6. 1.
나. 장 소 : 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다.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제출방법 : 시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작성
제출
4.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한 처리
가. 기간 : 2010. 6. 1. ~ 6. 30.(30일간)
나. 방법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개별 통지
5.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 690-2024, 2025, 2026, 717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30일
여 수 시 장
2010.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요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나. 공 시 일 자 : 2010년 4월 30일
다. 결정·공시 주택수 : 34,051호
2. 공지사항
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임(내역은 세무과에 비치)
나. 개별주택가격 결정내역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우편발송)
3.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0. 4. 30. ~ 6. 1.
나. 장 소 : 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다.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제출방법 : 시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작성
제출
4.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한 처리
가. 기간 : 2010. 6. 1. ~ 6. 30.(30일간)
나. 방법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개별 통지
5.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 690-2024, 2025, 2026, 717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30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