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문
- 날짜
- 2010.05.04
- 조회수
- 5649
- 등록자
- 관리자
주삼동 제 2010-3 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10.04.05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0.5.1 ~ 2010.10.31일(6개월간)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학생증,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cm× 4cm,이미지사진 불가)
- 학생증 분실한 학생은 부 또는 모와 동행 방문신청
□ 발급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 김효련 문의전화 :061-690-2625)
2010년 4월 30일
주 삼 동 장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10.04.05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0.5.1 ~ 2010.10.31일(6개월간)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학생증,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cm× 4cm,이미지사진 불가)
- 학생증 분실한 학생은 부 또는 모와 동행 방문신청
□ 발급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 김효련 문의전화 :061-690-2625)
2010년 4월 30일
주 삼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