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 날짜
- 2010.05.11
- 조회수
- 693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45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의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행정처분일자 : 2010. 05. 1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4.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 붙임파일 참조
5. 공고기간 : 2010. 5. 11 ~ 2010. 6. 7(21일간)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여수시장)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61) 690-2677
2010년 5월 11일
여 수 시 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의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행정처분일자 : 2010. 05. 1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4.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 붙임파일 참조
5. 공고기간 : 2010. 5. 11 ~ 2010. 6. 7(21일간)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여수시장)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61) 690-2677
2010년 5월 11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