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05.13
- 조회수
- 5113
- 등록자
- 관리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05.13
대교동장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05.13
대교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