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05.13
- 조회수
- 4902
- 등록자
- 관리자
제 6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5월 13일
광 림 동 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5월 13일
광 림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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