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도로점용료)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공시송달
- 날짜
- 2010.05.18
- 조회수
- 4472
- 등록자
- 관리자
중앙동 공고 제 2010 - 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공고기간 : 2010. 5. 18. ~ 2010. 6. 1.(14일간)
□공고내용 : 세외수입(도로점용료)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공시송달
1.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동법 제44조(채권압류통지)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도로점용료)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우리시청 민원실·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10년 6월 1일까지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부득이 귀하의 재산(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코자하오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7일
중 앙 동 장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공고기간 : 2010. 5. 18. ~ 2010. 6. 1.(14일간)
□공고내용 : 세외수입(도로점용료)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공시송달
1.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동법 제44조(채권압류통지)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도로점용료)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우리시청 민원실·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10년 6월 1일까지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부득이 귀하의 재산(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코자하오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7일
중 앙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