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의견제출 사전통지 공고의뢰
- 날짜
- 2010.06.08
- 조회수
- 3972
- 등록자
- 관리자
주삼동 공고 제 2010- 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 장기부재 등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0년 06월 08일 ~ 2010년 06월 22일(15일간)
○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 붙임파일 참조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삼동(☎690-2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06. 08.
주 삼 동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 장기부재 등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0년 06월 08일 ~ 2010년 06월 22일(15일간)
○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 붙임파일 참조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삼동(☎690-2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06. 08.
주 삼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