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지 세목(변경) 고시
- 날짜
- 2010.06.09
- 조회수
- 4801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고시 제 2010 -105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지 세목(변경)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공고 제2009-1202호(2009.12.18) 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10년 6월 9일
여 수 시 장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지 세목(변경)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공고 제2009-1202호(2009.12.18) 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10년 6월 9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