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지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 날짜
- 2010.06.14
- 조회수
- 4086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5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등의 처분)규정을 위반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장기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6. 14.
여 수 시 장
1.공고기간 : 2010. 6. 14.∼2010. 6. 28.(15일간)
2.공고제목 : ‘09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 미이행자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청문대상자 및 농지 내역 : 별첨
4.청문일정
○ 청문일시 : 2010. 7. 20(화) 14:00
○ 청문장소 : 여수시청 1청사(무료법률상담실)
○ 참석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기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의견제출(청문 불참시)
○ 제출기한 : 2010. 7. 20일까지
○ 제출장소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담당(농지업무담당자)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6.기타사항
○ 위 청문기간내 청문에 참석하거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청문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담당(061-690-2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등의 처분)규정을 위반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장기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6. 14.
여 수 시 장
1.공고기간 : 2010. 6. 14.∼2010. 6. 28.(15일간)
2.공고제목 : ‘09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 미이행자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청문대상자 및 농지 내역 : 별첨
4.청문일정
○ 청문일시 : 2010. 7. 20(화) 14:00
○ 청문장소 : 여수시청 1청사(무료법률상담실)
○ 참석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기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의견제출(청문 불참시)
○ 제출기한 : 2010. 7. 20일까지
○ 제출장소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담당(농지업무담당자)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6.기타사항
○ 위 청문기간내 청문에 참석하거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청문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담당(061-690-2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