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주 청문 공시송달
- 날짜
- 2010.06.18
- 조회수
- 4018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565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주 청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 06. 17 .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0. 07. 05까지
□ 공고장소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유의사항
가. 당사자 및 대리인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진술 대신에 의견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 청문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청문에 대리인이 참석할 시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 청문일자에 여수시청 무료법률상담실(1층)로 오셔서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주 청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 06. 17 .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0. 07. 05까지
□ 공고장소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유의사항
가. 당사자 및 대리인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진술 대신에 의견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 청문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청문에 대리인이 참석할 시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 청문일자에 여수시청 무료법률상담실(1층)로 오셔서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