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 날짜
- 2010.06.22
- 조회수
- 4279
- 등록자
- 관리자
제 6 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6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0항).
(담당자 : 강수은 문의전화 : 061-690-2622)
2010년 06월 23일
쌍 봉 동 장
최 고 공 고 문
붙임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6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0항).
(담당자 : 강수은 문의전화 : 061-690-2622)
2010년 06월 23일
쌍 봉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