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공고
- 날짜
- 2010.06.22
- 조회수
- 4237
- 등록자
- 관리자
제 13 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6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유광희 문의전화 : 061-690-2618)
2010년 06월 22일
문수동장
최 고 공 고 문
붙임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6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유광희 문의전화 : 061-690-2618)
2010년 06월 22일
문수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