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날짜
- 2010.06.23
- 조회수
- 3997
- 등록자
- 관리자
충무동 제 9 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6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2항)
(담당자 : 오민주 문의전화 : 061-690-2611)
2010년 06월 22일
충 무 동 장
최 고 공 고 문
붙임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6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2항)
(담당자 : 오민주 문의전화 : 061-690-2611)
2010년 06월 22일
충 무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