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4분기 거주불명등록 정리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공고
- 날짜
- 2010.06.28
- 조회수
- 480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광림동 공고 제 2010-8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7월 0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성명 : 조**
- 성 명 : 조**
- 생 년 월 일 : 1953-07-12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서 규나 문의전화 : 061-690-2612 )
2010년 06월 28일
광 림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7월 0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성명 : 조**
- 성 명 : 조**
- 생 년 월 일 : 1953-07-12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서 규나 문의전화 : 061-690-2612 )
2010년 06월 28일
광 림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