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 날짜
- 2010.06.28
- 조회수
- 4739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시전동 공고 제2010-3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6월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공고자 : 붙임파일 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고,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김창현 ☎문의전화:061-690-2623
2010. 06.30
시 전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6월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공고자 : 붙임파일 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고,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김창현 ☎문의전화:061-690-2623
2010. 06.30
시 전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