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안내
- 날짜
- 2010.06.28
- 조회수
- 3730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여천동 공고 제 2010-7 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7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애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김희은 문의전화:061-690-2624)
22010년 6월 28일
여 천 동 장
최 고 공 고 문
붙임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7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애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김희은 문의전화:061-690-2624)
22010년 6월 28일
여 천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