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07.02
- 조회수
- 4201
- 등록자
- 관리자
공고 제 10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2일
충 무 동 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2일
충 무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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