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07.05
- 조회수
- 5658
- 등록자
- 여수시청
공고 제 7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5일
쌍봉동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5일
쌍봉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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