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0.07.06
- 조회수
- 3947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중앙동 공고 제 2010 - 9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6일
중 앙 동 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6일
중 앙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