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07.14
- 조회수
- 3890
- 등록자
- 관리자
공고 제 문수동-14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13일
문수동장
조치사항 : 붙임참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13일
문수동장
조치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