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 날짜
- 2010.07.16
- 조회수
- 4139
- 등록자
- 권재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2010년 06월중 만17세가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안내를 하였으나 안내문을 수령치 못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명
* 별도첨부
2. 공고기간 : 2010. 07. 19 ~ 2010. 08. 02.(15일간)
3. 발급순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고,
2)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하여,
3) 해당 발급기일 내에 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장(3㎝ x 4㎝)
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은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4.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61-690-2615 담당자 : 조영미)
2010년 07월 19일
국 동 장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2010년 06월중 만17세가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안내를 하였으나 안내문을 수령치 못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명
* 별도첨부
2. 공고기간 : 2010. 07. 19 ~ 2010. 08. 02.(15일간)
3. 발급순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고,
2)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하여,
3) 해당 발급기일 내에 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장(3㎝ x 4㎝)
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은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4.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61-690-2615 담당자 : 조영미)
2010년 07월 19일
국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