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회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예고서 반송분
- 날짜
- 2010.08.04
- 조회수
- 3459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7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여서동 안규철외 49건
□ 공고기간 : 2010. 8. 4 ~ 2010. 8. 19. (15일간)
□ 공고내용 : 2010. 7월 3회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예고서 반송분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자료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등 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붙임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061-690-7316, FAX 061-690-8153)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위 기한내에 의견제출 및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의거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동법 제24조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8월 3일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여서동 안규철외 49건
□ 공고기간 : 2010. 8. 4 ~ 2010. 8. 19. (15일간)
□ 공고내용 : 2010. 7월 3회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예고서 반송분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자료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등 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붙임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061-690-7316, FAX 061-690-8153)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위 기한내에 의견제출 및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의거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동법 제24조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8월 3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