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08.04
- 조회수
- 3818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공고 제 2010 - 7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10. 08. 04 ~ 2010. 08. 18(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전남 여수시 문수동
이창훈 외 32명 (붙임참조)
3. 공시송달 사유
자동차 검사 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5)
2010. 08. 04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10. 08. 04 ~ 2010. 08. 18(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전남 여수시 문수동
이창훈 외 32명 (붙임참조)
3. 공시송달 사유
자동차 검사 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5)
2010. 08. 04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