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문 게시의뢰
- 날짜
- 2010.08.13
- 조회수
- 3560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대교동 공고 제2010-14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8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박 * *
- 성 명 : 박 * *
- 생년월일 : 1960. 06. 01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자민. 문의전화 : 061-690-2614)
2010년 8월 12일
대 교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8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박 * *
- 성 명 : 박 * *
- 생년월일 : 1960. 06. 01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자민. 문의전화 : 061-690-2614)
2010년 8월 12일
대 교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