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관리계획(망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날짜
- 2010.08.26
- 조회수
- 367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고시 제2010 - 149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망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망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0. 8. 26.
여 수 시 장
1. 여수시관리계획(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붙임참조
2. 여수시관리계획(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도서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90-23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망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망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0. 8. 26.
여 수 시 장
1. 여수시관리계획(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붙임참조
2. 여수시관리계획(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도서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90-23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