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날짜
- 2010.08.26
- 조회수
- 3743
- 등록자
- 관리자
시전동 제 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9월 0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이**
- 성 명/생년월일 : 이** / 1981-07-22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2항)
(담당자: 김래근 문의전화 : 061-690-2623)
2010년 8월 25일
시 전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9월 0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이**
- 성 명/생년월일 : 이** / 1981-07-22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2항)
(담당자: 김래근 문의전화 : 061-690-2623)
2010년 8월 25일
시 전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