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 날짜
- 2010.09.01
- 조회수
- 3372
- 등록자
- 김언정
여수시공고 제2010 - 7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고 납부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납부 독촉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9. 1.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0. 9. 1. ~ 2010. 9. 15(15일간)
◇ 공고의 내용 : 붙임참조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고 납부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납부 독촉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9. 1.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0. 9. 1. ~ 2010. 9. 15(15일간)
◇ 공고의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