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
- 날짜
- 2010.09.02
- 조회수
- 381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고시 제2010-158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
소호~관기간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소호~용주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02일
여 수 시 장
1. 사 업 시 행 자 : 여 수 시 장
2. 노 선 명 : 시도(대로 2류, 대로 3류)
3. 노 선 번 호 : 대로 2-22, 대로 3-23
4. 사 업 명 : 소호~관기간 진입도로개설공사
소호~용주간 진입도로개설공사
5. 사 업 기 간 : 20010. 1 ~ 2012. 4
6.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조
7.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는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과(690-25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
소호~관기간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소호~용주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02일
여 수 시 장
1. 사 업 시 행 자 : 여 수 시 장
2. 노 선 명 : 시도(대로 2류, 대로 3류)
3. 노 선 번 호 : 대로 2-22, 대로 3-23
4. 사 업 명 : 소호~관기간 진입도로개설공사
소호~용주간 진입도로개설공사
5. 사 업 기 간 : 20010. 1 ~ 2012. 4
6.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조
7.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는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과(690-25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