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날짜
- 2010.09.20
- 조회수
- 3407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남면 공고 제2010-1호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자는 2010년10월1일(금)까지 남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자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남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되오니 2010년 10월 1일 (금)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도 80% 경감된다는 점을 아울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자는 2010년10월1일(금)까지 남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자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남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되오니 2010년 10월 1일 (금)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도 80% 경감된다는 점을 아울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