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09.20
- 조회수
- 342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849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문수동 송하성외 30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09. 20 ~ 10. 05(~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보험가입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0년 9월 30일까지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6 FAX061)690-81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실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0년 09월 20일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문수동 송하성외 30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09. 20 ~ 10. 05(~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보험가입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0년 9월 30일까지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6 FAX061)690-81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실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0년 09월 20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