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날짜
- 2010.09.20
- 조회수
- 3260
- 등록자
- 관리자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663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61호(‘10. 9.27)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예정인 박람회 직접시설(Big-O)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9.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4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1) Big-O 시설은 열린공간 바다를 무대로 박람회 주제 구현
2) 대규모 이벤트 행사연출과 박람회 상징공간 조성
3) 박람회 사후 해양문화 복합단지 핵심시설 활용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지구 일원
2) 사업면적 : 69,074㎡
3)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뉴미디어쇼)
4) 주요 시설내용
-해상무대(1,502㎡), 관람석(5,403㎡), 무대진입로(130m)
-여니교(108m), 수니교(87m), 전망데크(136m)
-워터프론트(1,008m), 파제제(427m), 조경 및 경관(1식)
4. 사업비
가. 총사업비 : 125,000백만원
나. 공 사 비 : 85,000백만원
다. 전시연출 : 40,0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나. 운영기간 : 2012년 5월 ~ 2012년 8월
6. 사업시행방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
7.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61호, ‘10. 9.27)
9.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와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 별첨(게재 생략)
나. 의제처리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동법 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
6)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11.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해양건설과(☏ 02-740-4593)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663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61호(‘10. 9.27)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예정인 박람회 직접시설(Big-O)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9.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4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1) Big-O 시설은 열린공간 바다를 무대로 박람회 주제 구현
2) 대규모 이벤트 행사연출과 박람회 상징공간 조성
3) 박람회 사후 해양문화 복합단지 핵심시설 활용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지구 일원
2) 사업면적 : 69,074㎡
3)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뉴미디어쇼)
4) 주요 시설내용
-해상무대(1,502㎡), 관람석(5,403㎡), 무대진입로(130m)
-여니교(108m), 수니교(87m), 전망데크(136m)
-워터프론트(1,008m), 파제제(427m), 조경 및 경관(1식)
4. 사업비
가. 총사업비 : 125,000백만원
나. 공 사 비 : 85,000백만원
다. 전시연출 : 40,0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나. 운영기간 : 2012년 5월 ~ 2012년 8월
6. 사업시행방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
7.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61호, ‘10. 9.27)
9.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와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 별첨(게재 생략)
나. 의제처리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동법 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
6)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11.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해양건설과(☏ 02-740-4593)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