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날짜
- 2010.09.24
- 조회수
- 3012
- 등록자
- 관리자
제 1 호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①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②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일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③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 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세부내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최다윗 문의전화 : 061-690-2626)
2010년 9월 20일
삼일동장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①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②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일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③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 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세부내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최다윗 문의전화 : 061-690-2626)
2010년 9월 20일
삼일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