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10.09.24
- 조회수
- 3119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 8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10. 09. 24 ~ 2010. 10. 08(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전남 여수시 화양면 박송철 외 46명 (붙임참조)
3. 공시송달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정기검사)을 위반 하였기에 같은법 제8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부과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씩
(최장 60개월)
문의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5)
2010. 09. 24.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10. 09. 24 ~ 2010. 10. 08(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전남 여수시 화양면 박송철 외 46명 (붙임참조)
3. 공시송달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정기검사)을 위반 하였기에 같은법 제8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부과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씩
(최장 60개월)
문의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5)
2010. 09. 24.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