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부지제공 및 수탁법인 공모 공고
- 날짜
- 2010.09.29
- 조회수
- 3065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공고 제 2010 - 873 호
노인요양시설 부지제공 및 수탁법인 공모 공고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지제공 및 수탁법인 공모를 공고합니다.
1. 위․수탁 대상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80명 규모)
※ 규모는 2011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위․수탁 조건 : 노인요양시설 부지를 여수시로 기부채납하면 여수시에서 시설을 건립하
여 기부자에게 위탁 운영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장소 : 2010. 10. 1. ~ 10. 30(30일간), 여수시 가정복지과
4. 신청서류 교부 : 여수시 가정복지과
5. 신청 자격 : 공모일 현재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가 여수시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6. 신청 조건
가.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여수시로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
① 부지의 면적은 건폐율 20%지역은 5,000㎡이상, 건폐율 40% 이상 지역은 3,300㎡
이상으로서 건축허가 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인근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시설건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③ 시립 노인요양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돌산읍과 율촌면 지역은 제외합니다.
나. 건축비를 제외한 진입도로 개설, 조경공사, 토목공사 등 기타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7. 제출 서류
가. 운영수탁 신청서(소정 양식)
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다. 인근마을 주민 건립찬성 동의서(소정 양식)
8. 참고사항
가.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립부지 확보 여부 및 부지 여건
② 인근마을주민 요양시설건립 찬성 상황
③ 법인의 재산현황
④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 여부
⑤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등
나. 수탁법인 선정 심사 시 법인관계자가 사업계획을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
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즉시 건립부지 기부채납 절차(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등)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라. 수탁법인은 시설 준공과 동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여야 합니다.
마. 위․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
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가정복지과 노인복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690-2324, FAX 690-8118)
2010. 10. 1
여 수 시 장
노인요양시설 부지제공 및 수탁법인 공모 공고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지제공 및 수탁법인 공모를 공고합니다.
1. 위․수탁 대상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80명 규모)
※ 규모는 2011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위․수탁 조건 : 노인요양시설 부지를 여수시로 기부채납하면 여수시에서 시설을 건립하
여 기부자에게 위탁 운영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장소 : 2010. 10. 1. ~ 10. 30(30일간), 여수시 가정복지과
4. 신청서류 교부 : 여수시 가정복지과
5. 신청 자격 : 공모일 현재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가 여수시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6. 신청 조건
가.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여수시로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
① 부지의 면적은 건폐율 20%지역은 5,000㎡이상, 건폐율 40% 이상 지역은 3,300㎡
이상으로서 건축허가 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인근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시설건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③ 시립 노인요양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돌산읍과 율촌면 지역은 제외합니다.
나. 건축비를 제외한 진입도로 개설, 조경공사, 토목공사 등 기타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7. 제출 서류
가. 운영수탁 신청서(소정 양식)
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다. 인근마을 주민 건립찬성 동의서(소정 양식)
8. 참고사항
가.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립부지 확보 여부 및 부지 여건
② 인근마을주민 요양시설건립 찬성 상황
③ 법인의 재산현황
④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 여부
⑤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등
나. 수탁법인 선정 심사 시 법인관계자가 사업계획을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
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즉시 건립부지 기부채납 절차(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등)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라. 수탁법인은 시설 준공과 동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여야 합니다.
마. 위․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
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가정복지과 노인복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690-2324, FAX 690-8118)
2010. 10. 1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