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날짜
- 2010.09.30
- 조회수
- 266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 172호
2010.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요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6월 1일
나. 공 시 일 자 : 2010년 9월 30일
다. 결정 ․ 공시 주택수: 567호
2. 공시사항
가. 개별주택가격의 지번
나. 개별주택가격
3. 공시방법 :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등 게재
4.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0. 9. 30. ~ 11. 1.
나. 장 소 : 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다.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제출방법 : 시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작성 제출
5.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한 처리
가. 기간 : 2010. 10. 30. ~ 11. 29.
나. 방법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6.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 690-2024, 2025, 2026, 717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2010년 9월 30일
여 수 시 장
2010.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요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6월 1일
나. 공 시 일 자 : 2010년 9월 30일
다. 결정 ․ 공시 주택수: 567호
2. 공시사항
가. 개별주택가격의 지번
나. 개별주택가격
3. 공시방법 :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등 게재
4.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0. 9. 30. ~ 11. 1.
나. 장 소 : 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다.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제출방법 : 시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작성 제출
5.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한 처리
가. 기간 : 2010. 10. 30. ~ 11. 29.
나. 방법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6.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 690-2024, 2025, 2026, 717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2010년 9월 30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