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날짜
- 2010.10.01
- 조회수
- 337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887 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율촌면 두봉천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10. 15.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0. 10. 1.
여 수 시 장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율촌면 두봉천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10. 15.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0. 10. 1.
여 수 시 장
※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