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10.04
- 조회수
- 297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 9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0. 10. 4 ~ 2010. 10. 18 (15일간)
3. 공고대상 : 07루 8253 노용우외 11명 (내역별첨)
4. 문 의 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 061-690-7315)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0. 10. 4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0. 10. 4 ~ 2010. 10. 18 (15일간)
3. 공고대상 : 07루 8253 노용우외 11명 (내역별첨)
4. 문 의 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 061-690-7315)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0. 10. 4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