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날짜
- 2010.10.05
- 조회수
- 4159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908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2008년 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08년 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여수시 일원
2) 과업범위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ㅇ 하수관거정비 L=49.4km
ㅇ 맨홀펌프장 15개소
ㅇ 배수설비 5,641개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라. 총용역비
ㅇ 총용역비 : 2,229,900천원(부가세 별도)
마. 입찰예정시기 : 2010. 11월중(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 개별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토목감리
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전문 또
는 종합 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본 공사를 수급받은자와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감리전문 회사는
제외합니다.
4) 당해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
라남도내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하며,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어야 합니다.
5)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
전부예규 제298호)에 의거 가점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기술자 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
‣ 일 시 : 2010. 10. 11. (09:00 ~ 18:00)
‣ 장 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구비서류 : 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 (회사 서류 1식,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인
감도장, 위임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10. 10. 20. (09:00 ~ 18:00)
‣ 장 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인감도장, 위임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기타 사업
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서 요청한 서류
3) 기술자 평가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10. 10. 20. (09:00 ~ 18:00)
‣ 장 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구비서류 : 기술자 평가서 7부(원본 1부 포함), 인감도장, 위임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기타 기술자평가 안내서에서 요청한 서류
4) 입찰 예정시기 : 2010년 11월중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1)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사 서류 평가합니다.
2)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98호
(2010.02.01)]에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하되,
입찰 참여가능 업체 수는 5개사 이상일 경우 상위 5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
니다.(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4.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
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및 안내서 수령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
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전력시설
물감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 그대로 작성하
여야 하며, 평가자료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
다.
5)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
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의 상주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서에서 평가대상인 참여 기술자에 대하
여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8)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확인서
이어야 합니다.
9)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간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0) 본 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므로 관
련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시행자
가 계약을 체결․시행하게 됩니다.
11)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하수도과(TEL : 061-690-2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2008년 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08년 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여수시 일원
2) 과업범위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ㅇ 하수관거정비 L=49.4km
ㅇ 맨홀펌프장 15개소
ㅇ 배수설비 5,641개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라. 총용역비
ㅇ 총용역비 : 2,229,900천원(부가세 별도)
마. 입찰예정시기 : 2010. 11월중(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 개별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토목감리
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전문 또
는 종합 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본 공사를 수급받은자와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감리전문 회사는
제외합니다.
4) 당해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
라남도내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하며,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어야 합니다.
5)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
전부예규 제298호)에 의거 가점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기술자 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
‣ 일 시 : 2010. 10. 11. (09:00 ~ 18:00)
‣ 장 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구비서류 : 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 (회사 서류 1식,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인
감도장, 위임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10. 10. 20. (09:00 ~ 18:00)
‣ 장 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인감도장, 위임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기타 사업
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서 요청한 서류
3) 기술자 평가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10. 10. 20. (09:00 ~ 18:00)
‣ 장 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구비서류 : 기술자 평가서 7부(원본 1부 포함), 인감도장, 위임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기타 기술자평가 안내서에서 요청한 서류
4) 입찰 예정시기 : 2010년 11월중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1)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사 서류 평가합니다.
2)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98호
(2010.02.01)]에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하되,
입찰 참여가능 업체 수는 5개사 이상일 경우 상위 5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
니다.(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4.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
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및 안내서 수령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
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전력시설
물감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 그대로 작성하
여야 하며, 평가자료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
다.
5)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
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의 상주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서에서 평가대상인 참여 기술자에 대하
여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8)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확인서
이어야 합니다.
9)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간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0) 본 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므로 관
련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시행자
가 계약을 체결․시행하게 됩니다.
11)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하수도과(TEL : 061-690-2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