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3511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화양면 공고 제2010-5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김**
- 성명, 생년월일 : 김** , 1956-02-07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혜경 문의전화 : 061-690-2604)
2010년 10월 05일
화 양 면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김**
- 성명, 생년월일 : 김** , 1956-02-07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혜경 문의전화 : 061-690-2604)
2010년 10월 05일
화 양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