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3147
- 등록자
- 권재현
충무동 제 1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성명 : 김 * *
성명 : 김 * *
생년월일 : 1962-05-01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성명 : 황 * *
성명 : 박 * *
생년월일 : 1959-01-10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2항)
(담당자 : 오민주 문의전화 : 061-690-2611)
2010년 10월 06일
충 무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성명 : 김 * *
성명 : 김 * *
생년월일 : 1962-05-01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성명 : 황 * *
성명 : 박 * *
생년월일 : 1959-01-10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2항)
(담당자 : 오민주 문의전화 : 061-690-2611)
2010년 10월 06일
충 무 동 장